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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Mate/사색

빚을 못 갚을 권리! 주빌리은행을 아시나요? 빚의 노예 된 서민들에게 재기의 빛을 주는 은행

노유진의 정치카페 67편(2부) -2015년 추노(推奴) 이야기 (제윤경)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돈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끝까지 쫒는거 보니 추노라는 단어가 제격이더군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수십년간 족쇄를 채워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저축은행들을 다룹니다.

에듀머니 (
http://www.edu-money.co.kr/Edumoney)의 대표이자,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인 제윤경씨가 방송에 출연을 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주변에 빚으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개를 해주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잘못된것이다.

-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 연체를 하게되면 일정시일이 흐른뒤 채권(대출내역이 담긴 증명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채권금액의 10%선으로 저축은행에 팔리게된다.

(A가 빚을 300만원을 지고 갚지 못하면, 일정시일이 흐른뒤 그 채권은 저축은행같은 추심업체에 30만원 정도로 팔려나감)

- 해당 채권을 구매한 추심업체에서 고객에게 끝까지 추심을 하여 300만원+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유지한다.

- 절대 빚을 갚기위해 더 큰 빚을 내지 마라!


대충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럼 주빌리 은행은 어떤일을 하는가 하면, 부실채권시장에 개입해서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소각을 합니다.

즉, 소액의 돈을 갚지 못해 재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는거지요.


선진국의 경우 개인파산 제도가 발달해서 쉽게 파산을 할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완화를 한 개인파산제도를 이명박 정부때 강화를 해서 지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사례도 발생하겠지만, 저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방송에서 제윤경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 이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잘못한겁니다.

은행들은 파산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살리지만, 개인이 파산하면 끝까지 족쇄를 채워 노예로 만드는게 웃기는 일이지요.


빚으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하네요.

꼭 상담을 받으라고 부탁하시더군요.